이번 달에는 5월1일 근로자의 날 부터 주말을 포함해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긴 연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5월 4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오늘은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대체공휴일제의 도입 (안 제3조) ·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5월 4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국민청원과 같은 요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5월 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야외활동을 자제하여야 하는 시기이기에 걱정도 되는 부분입니다.
'흥미있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부아파트실거래가조회 어렵지 않아요 (0) | 2020.05.15 |
---|---|
4shared 바로가기 한글자 수정으로 쉽게 (0) | 2020.05.14 |
양적완화란(quantitative easing)? (0) | 2020.04.29 |
인터넷 전입신고 누구나 알 수 있게 전입신고 인터넷 (0) | 2018.03.03 |
체했을때 음식 어떤걸 먹어야 할까요? (0) | 2016.12.28 |